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교육부(0월)
- 처리Processed
- 교육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이버대학설립 계획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의 전년 3월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신청서(설립주체, 목적, 명칭, 위치, 개교예정일 내용포함) (2) 학교규칙 및 학교헌장 (3)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시설·설비 확보계획 (5)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6) 교원의 확보계획 (7)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8)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9)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등교육법제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