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승인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교육부(0월)
    처리Processed
    교육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이버대학설립 계획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의 전년 3월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신청서(설립주체, 목적, 명칭, 위치, 개교예정일 내용포함) (2) 학교규칙 및 학교헌장 (3)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시설·설비 확보계획 (5)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계획 (6) 교원의 확보계획 (7)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8)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9)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