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인가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교육부(0월)
    처리Processed
    교육부(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이버대학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설비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개교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사(校舍), 교원 및 조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2)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3) 원격교육설비,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명세서 (4)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