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교육부(0월)
- 처리Processed
- 교육부(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이버대학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설·설비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개교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사(校舍), 교원 및 조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2)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3) 원격교육설비,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명세서 (4)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근거법령Legal basis
- 고등교육법제4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이버대학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