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도교육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없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환경평가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1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