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승인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부(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그 취임을 교육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원신구 대비표 (2) 각서(친족관계, 겸직금지, 임원결격사유 등) (3) 임원의 이력서 (4) 임원취임 승낙서 (5) 신원조사회보서(신임의 경우) 1부 (6) 교육경력증명서(이사정수의 1/3 교육경험자이어야 함) (7) 겸직허가서(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8) 사임서(기본증명서) 사본(사임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경우) (9)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개방이사, 개방형 감사의 경우) (10) 이사회 회의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