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교육부(0일)
- 처리Processed
- 교육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그 취임을 교육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원신구 대비표 (2) 각서(친족관계, 겸직금지, 임원결격사유 등) (3) 임원의 이력서 (4) 임원취임 승낙서 (5) 신원조사회보서(신임의 경우) 1부 (6) 교육경력증명서(이사정수의 1/3 교육경험자이어야 함) (7) 겸직허가서(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8) 사임서(기본증명서) 사본(사임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경우) (9)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개방이사, 개방형 감사의 경우) (10) 이사회 회의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제20조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