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취임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취임승낙서 (3) 각서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임원의 이력서(신임의 경우에 한함) (6) 신원조사 회보서(신임의 경우에 한함) (7) 경력증명서(교육경험이사인 경우에 한함) (8) 겸직허가서(해당자에 한함) (9) 기본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제2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