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그외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10일)
원격교육형태의 시설인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수인계서 1부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7) 부동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