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10일)
그외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격, 사업자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확인 :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유형별>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00명 이상 직원명부(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은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언론기관 증명서류(언론기관등록증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①지식·인력개발 설치요건 증명서류(교육실적증명서, 결산서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 65, 66, 67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7)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정보(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11) 법인등기부등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12)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13)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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