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등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자가 등록신청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개설 15일 전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