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자가 등록신청서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개설 15일 전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시설배치도 1부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 제2항, 제3항,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