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교육시설과,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초.중·고등학교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 토지조서 (3) 건물조서 (4) 토지정착물조서 (5)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0)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1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