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2호해당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7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해당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국제교육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국제교육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비유학인정신청서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 자격을 가지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추천을 받은 자가 자비유학을 하고자 할 때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이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별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영)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항목의 서류 - 학교장의 추천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입상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증명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조기교육대상자 증명서류 - 장학금 수혜명세서 (4) 영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5) 영 제5조제1항제3호마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유학자격 및 사실입증 서류 -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등이 발행한 증명서 - (6) 영 제5조제1항제3호바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재학 및 성적증명서, 이력서 (7) 영 제5조제1항제3호사목의 해당자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상실적 확인서 (8) 가족관계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등본(영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해당자의 경우) (10)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바목 해당자의 경우 (11)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영 제5조 제1항 제3호 마목 해당자의 경우) (12) 여권정보(영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 해당자의 경우) 2. 공통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2) 사진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4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별표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유학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