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원 설립을 등록하려는 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일정 시설·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칙 (2)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시설설비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7) 일반건축물대장 (8) 건물등기부등본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원조건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