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부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대학(교)(0일)
    처리Processed
    대학(교), 시.도교육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및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 대학에 신청하는 민원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터넷을 통한 접수 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