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강검진 결과 통보서 (2)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