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대학(교)(0일)
- 처리Processed
- 대학(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3) 영양사면허증 (4) 국가기술자격증(실기교사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별지4]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8조 별표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