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원장) 자격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2) 신상명세서 (3)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별지7, 별지7의2, 제8조 별표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장(원장) 자격인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