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등록

학원설립 운영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칙 (2) 학원의 시설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4) 가. 정관 (5)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학원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1) 건물등기부등본 (1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원설립 운영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