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가

유치원폐쇄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교육감의 폐쇄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지원계획서 (2) 유치원 설비처리 계획서 (3)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5) 시도교육청별 폐쇄인가에 따른 추가 서류 일체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치원폐쇄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