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가

유치원 변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목적, 명칭, 규칙 변경 인가

    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5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2. 위치 등 변경 인가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30일)
  3. 설립자 변경 인가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변경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사항(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의 규칙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2) 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치원 변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