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변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목적, 명칭, 규칙 변경 인가
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5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위치 등 변경 인가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30일)
설립자 변경 인가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변경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중요사항(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의 규칙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 (2) 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아교육법제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치원 변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