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가

유치원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0월)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유치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1부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1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5) 설립,경영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치원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