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인가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5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5일)
  2. 고등학교 유지법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합병이유서 (3)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합병약정서 (6)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7)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8)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9) 가. 재산목록 (10) 나. 대차대조표 (11)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12) 가. 임원의 이력서 (13)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14) 다.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15) 라.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6) 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7)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9번의 "가"항 내지 "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18)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