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허가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6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14일)
  2. 고등학교 유지법인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 증서 (5)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6)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사본) (7) 재산의 수익조서(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취임승낙서 (10)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1) 수익사업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2)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3) 재산의 소유권 증명(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