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나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