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승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하여 그 취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원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5) 민간인신원진술서(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6)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