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0일)
- 처리Processed
- 교육지원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에 대하여 그 취임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원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5) 민간인신원진술서(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제출함) (6)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