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교육분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교육지원청(3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 (2) 처분재산 명세서 (3) 감정평가서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교육분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