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증명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0일)
    처리Processed
    대학(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학(교) 학위수여(예정)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