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교육기관,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평생교육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4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습자등록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습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4)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