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방경찰청
7개월기준표 표기 총 7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0일(약 7개월)
- 접수Received
- 시도경찰청(0월)
- 처리Processed
- 시도경찰청(7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 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건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및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각 1부 (6)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기능검정원선임통지서 1부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학감(설립·운영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출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3조 제1항 별지서식116호
- 도로교통법제10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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