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편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0일기준표 표기 총 1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0일(약 5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대체역심사위원회(1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체역 편입신청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 (4)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5)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6)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7) 신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기타(대체역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체역 편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