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연기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를 통지받는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2)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사망 또는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사람) (3)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4)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득이한 사유)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여권정보 (8) 가족관계정보 2.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모집병은 일반진단서) (2)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능접수증 등(학교진학, 졸업예정) (3) 재직증명서(연수 등) (4) 접수증/수험표(군 간부 지원, 각종 시험 응시) (5) 재학(재원) 확인 자료(직업훈련) (6) 재학증명서, 수강신청서(학점은행) (7)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사망, 천재지변,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8)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표 등·초본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1) 여권정보 (12) 모집병 지원 사항 (13) 형제 병역사항 (14) 가족관계정보 3.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원 또는 의원발행(일반)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2) 시, 군, 구, 읍, 면, 동장 확인서(천재지변, 재난 등) (3)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공사단체 채용, 시험) (4) 주요업무수행확인서(주요업무 수행) (5)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망 등) (6)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득이한 사유)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재감사실(공문확인), 출입국 사항(자체 시스템 조회) (9)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61조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제129조의2
- 병역법 시행규칙제87조
-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4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