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 등으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승선근무예비역 편입예정자) (2) 재학증명서(수의과대학 본과 1년 재학생으로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희망자) (3) 병역지정업체발행 재직증명서(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4)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