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복무필자, 미필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병역면제자 등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시.군.구, 읍.면.동,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복무필자, 미필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병역면제자 등 | 총1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2)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3호, 제5호, 제5호의2]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5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