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외여행허가 신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2일)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재외공관(1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9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유학 등 기타사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 취소,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2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 2 서식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 출국 전 변경, 취소하거나 국외체재 중인 사람(국외여행허가자, 25세 이전 출국자)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취소하는 민원입니다. * 국외체재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외여행허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국제경기 및 해외공연 참가) (3)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견학 및 문화교류) (4) 소속기관·병역지정업체 장의 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국외파견 및 국외출장) (5)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 (6)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7) 병무용진단서(질병치료) (8)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 (9) 가족거주사실확인서(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10)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 (1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1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가족관계정보 2.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공동연구 목적)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3) (기술연수 목적)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4) (기술지도 목적)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3.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2) 체재목적 증빙서류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가족관계정보 4.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70조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 제147조
- 병역법 시행규칙제108조~111조의2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7조~12조, 제3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4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