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병무청 현역기획과, 허가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외교부, 인사혁신처(1일)
    처리Processed
    병무청(1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현역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무공무원법에 의한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이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