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병무청 현역입영과, 허가

병역판정검사·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1. 병역판정검사일자/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서식 제1호) 2.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서(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의무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이행일자 및 장소를 신청(취소·변경)하는 민원입니다. 1.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검사일자 및 장소를 신청 2.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를 신청 3.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병역판정검사·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