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병무청 현역입영과, 허가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없음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입영 신청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각군 모집병 선발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거나 입영 후 심신장애로 귀가한 사람이 선발 당시의 모집분야에 다시 입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각군 모집병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재입영을 원하는 경우 2. 각군 모집병으로 입영 후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된 사람이 치유기간 경과,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재입영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치유기간 이전 조기입영 희망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