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또는 4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모집분야(모집특기) 지원을 위해 신체등급,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2차심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체등급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또는 병무용진단서. 다만, 신장·체중, 시력교정, 병역판정검사 당시 진단서 참조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2. 신체사항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다만,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3. 2차심리검사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다만,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20조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3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