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병무청 현역입영과, 허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0일)
  2.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신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별지서식 5,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통지서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역입영대상자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거나,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원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녀 출생증명서(입양자 확인)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미혼부) (3)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 이혼) 사본(이혼부) (4) 수입 및 재산 관련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가족관계정보 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사유서(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