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각 군 모집병)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현역모집병 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8세 이상 28세 이하(임기제부사관은 18세 이상 25세 이하, 국군체육특기병은 19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이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집병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수료, 휴학, 퇴학 증명서 등 (2)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명서(해당자)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국가기술자격증 (5) 운전면허정보 (6)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동의자에 한함) (7)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00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역병(각 군 모집병) 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