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장제보조비·사망 (상이)급여금) 수급권자가 불가피한 사유(예금계좌 압류 등)로 수시 보훈급여금의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증 (2) 수급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용도)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용 (3)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4) 대리수령인 통장 사본 (5) 대리수령 지정 사유 증빙서류(압류 통지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2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83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