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이 사망(상이)급여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상이)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50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4조
- 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43조, 제44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24조, 제26조, 제2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