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승인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장제부조 및 연금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독립유공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6)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8)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9)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0)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3.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4.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5.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