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