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사람 중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