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취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사람이 질병·해외거주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대리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제4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취소)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