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인정신청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제6항, 제12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 제6항, 제11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2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7조 별지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2조, 제34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