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해제신청인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제한신청자가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1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 및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한신청자 본인, 세대원·직계존비속, 제한대상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29조 제9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 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