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행정안전부 주민과, 교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3.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