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국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호의 2,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5) 병적증명서 (6)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7) 가족관계등록부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0)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재외국민만 해당) (11) 출입국 사실증명자료(재외국민, 해외체류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민등록 전입, 재등록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