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내국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15조의2,15조의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5)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6)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7)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민등록법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0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