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철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철회) 신청
신분 확인 후 즉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출장소,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읍.면.동, 출장소(신분 확인 후 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신청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6,7,8,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발급시스템 이용 및 승인(철회)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기관 - 전국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제2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741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철회)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